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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헌재 탄핵 인용 정족수 8인 9인 조건 6대2 4대4 5대3 8대0 탄핵기각 기준은?

2025. 4. 2.

 

헌재 탄핵 인용 정족수가 8명일 때와 9인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하면서 탄핵 인용 정족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9인 정원에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구성이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닌, 탄핵 결정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목차
 

헌재 탄핵 인용 조건 

  •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탄핵심판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특별정족수 원칙: 일반적인 결정과 달리 탄핵심판에는 더 높은 정족수 요건 적용

탄핵 인용 정족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인용 정족수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명확한 탄핵 인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특별정족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한 탄핵 인용 정족수가 "재판관 총수의 3분의 2" 또는 "재판관 과반수"와 같은 상대적 비율이 아닌, "6인 이상"이라는 절대적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8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9인 체제 vs 8인 체제

9인 완전 체제일 때 탄핵 인용 정족수 (6/9)

  • 분율로 표현: 전체의 66.7% (6÷9≒0.667)
  • 기각 위한 최소 인원: 4명 이상 반대 필요
  • 실질적 의미: 3명까지 반대해도 인용 가능
  • 소수 의견 허용 범위: 최대 3명(전체의 1/3)까지 소수 의견 허용

9인 완전 체제에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므로, 최대 3명까지 반대 의견이 있어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재판관이 반대해야 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8인 체제일 때 탄핵 인용 정족수 (6/8)

  • 분율로 표현: 전체의 75% (6÷8=0.75)
  • 기각 위한 최소 인원: 3명 이상 반대 필요
  • 실질적 의미: 2명까지만 반대해도 인용 가능
  • 소수 의견 허용 범위: 최대 2명(전체의 1/4)까지만 소수 의견 허용

탄핵 인용 조건

 

8인 체제에서도 여전히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러나 전체 재판관 수가 줄어들면서 필요한 찬성 비율은 7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 3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9인 체제에 비해 소수 의견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8인 체제 인용 정족수

소수 의견의 힘이 강화됨

  • 9인 체제: 전체의 33.3%가 반대해야 기각
  • 8인 체제: 전체의 37.5%가 반대하면 기각
  • 차이점: 소수 의견의 비중이 4.2%p 증가

현재 8인 체제에서는 전체 재판관의 37.5%(3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가 기각됩니다. 이는 9인 체제에서의 33.3%(3명)보다 소수 의견의 비중이 더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소수 의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결 구도별 결과 예측

  • 6:2 구도: 인용 가능 (찬성 75%)
  • 5:3 구도: 기각 (찬성 62.5%, 법정 기준 미달)
  • 4:4 구도: 기각 (찬성 50%, 법정 기준 미달)

8인 체제에서는 최소 6:2 이상의 구도가 되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5:3 구도가 된다면, 찬성 비율이 62.5%로 9인 체제에서라면 충분할 수 있는 비율이지만, 절대 숫자 기준인 "6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기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현 상황: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태
  • 야당 주장: "5:3 기각 방지 위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필요"
  • 9인 체제 시나리오: 마은혁 임명 시 6:3 인용 가능성 제기
  • 임명 시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4월 18일) 전 임명 압박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야당 측은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다고 보고 "5대 3으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해 6대 3으로 파면 선고가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8인 체제에서 5:3 구도가 형성될 경우 탄핵이 기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문제

  • 변론 재개 필요: 새 재판관 참여 시 변론 재개 불가피
  • 변론 갱신 절차: 새 재판관이 탄핵심판 내용 숙지 위한 절차 필요
  • 시간적 제약: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4월 18일)까지 제한된 시간
  • 야당 입장: 갱신 절차 간소화해 4월 18일 전 9인 체제 선고 가능 주장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새로 투입된 재판관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8인 탄핵 인용 조건

  • 높아진 합의 기준: 필요한 찬성 비율이 66.7%에서 75%로 상승
  • 소수 의견의 영향력 증가: 3명(37.5%)만 반대해도 기각 가능
  • 정치적 부담: 찬반 의견이 5:3으로 갈릴 경우, 다수 의견이 소수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 발생 가능

탄핵 인용 조건

 

8인 체제에서는 9인 체제보다 합의 기준이 더 높아져 더 많은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수 의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며, 특히 5: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가 소수에 의해 좌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용 예측 vs 기각 예측

  • 인용 예측 학자들: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고려 시 전원일치 인용 가능"
  • 기각 예측 학자들: "증거 불충분, 절차적 문제, 탄핵 반대 여론 고려 시 기각 가능"
  • 쟁점 사항: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판단이 핵심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아 전원일치 인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증거 불충분이나 절차적 문제, 탄핵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인 vs 9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탄핵 인용 조건은 9인 체제에서는 전체의 66.7%, 8인 체제에서는 75%의 찬성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탄핵 인용 조건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의견의 영향력과 최종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8인 체제에서는 5:3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관 1명의 부재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라는 특수 상황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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