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관련된 요식업을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보건증이라 불렸으며 지금까지 통칭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및 재발급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보건증 인터넷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의 공식 문서 명칭은 건강검진결과서입니다. 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게 취업 서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해외여행 또는 이민, 유학 등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은 식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필수 서류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이더라도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위법 사유로 종업원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 원까지 사업주의 경우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요식업 및 식품위생업의 경우는 발급 후 1년, 단체급식의 경우 6개월, 유흥업의 경우 3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식품위생업 : 1년
- 단체급식 : 6개월
- 유흥업 : 3개월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은 보건소 또는 일반 사립병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보건증 가격은 3천 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7천원부터 3만 원까지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보건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3가지입니다. 검사방법은 엑스레이 촬영과 항문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성병 검사를 통한 혈액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은 검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처리시간이 걸립니다.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수령하는 것 보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출력을 하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왼쪽상단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2.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종사자가 1년이 안되어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새로 검사할 필요 없이 보건증 재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는 개인 자산이기때문에 회사에 제출한 경우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잘 챙기시고 늦지 않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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