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조건1 헌재 탄핵 인용 정족수 8인 9인 조건 6대2 4대4 5대3 8대0 탄핵기각 기준은? 헌재 탄핵 인용 정족수가 8명일 때와 9인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하면서 탄핵 인용 정족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가 9인 정원에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구성이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닌, 탄핵 결정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탄핵선고 결정문 확인하기 목차 헌재 탄핵 인용 조건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