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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선 선거비용 보전 등록비 대통령선거 자금 기준 득표율 얼마?

2025. 6. 4.

 

대통령 선거 등록비 3억원과 대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10%, 15%의 구체적인 조건과 반환 규정을 분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등록비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차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여 원활한 선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재산이 적은 사람의 출마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별 기탁금 비교

  • 대통령 선거: 3억원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 시·도지사 선거: 5,000만원
  •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1,000만원
  • 지방의회의원 선거: 200만원~300만원

대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체계

대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은 우리나라 선거공영제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능력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득표율별 보전 기준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과 기탁금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합니다. 이는 후보자나 정당이 지출한 모든 적법한 선거비용을 588억 5281만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와 기탁금의 50%를 보전받습니다. 즉, 3억원 기탁금 중 1억 5천만원과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10%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과 기탁금 모두 전액 국고 귀속되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장 큰 위험 부담이 되는 조건입니다.

실제 선거비용 규모와 제한액

제21대 대선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선거비용은 588억 5281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 인구수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물가상승률도 반영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선거비용 지출 현황을 보면,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87억 5천300만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25억 6천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15% 이상 득표하여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역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변화

  • 제15대(1997년): 310억원
  • 제16대(2002년): 342억원
  • 제17대(2007년): 466억원
  • 제18대(2012년): 560억원
  • 제19대(2017년): 510억원
  • 제20대(2022년): 513억원
  • 제21대(2025년): 588억원

기탁금 반환 조건의 세부 사항

대통령 선거 등록비인 기탁금 3억원의 반환은 득표율과 직결됩니다. 이는 단순히 출마만으로는 되돌려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도 전액 보전 대상이 됩니다.

기탁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처음부터 3억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대선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 5천만원, 무소속 후보 1억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선부터 3억원으로 인상되었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5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5억원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비용 보전 제외 항목들

모든 선거비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들은 보전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싼 비용
  •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의 구입비
  • 후보자나 가족의 차량,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한 비용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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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득표율 기준은 기존 정당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세력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 득표로 32억원의 선거비용과 3억원의 기탁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반면 원외 정당이었던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0.37% 득표에 그쳐 13억원의 선거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군소 정당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10%, 15% 기준은 국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는 5%, 캐나다는 2% 또는 5%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보조금과의 차이점

대선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총 523억 83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되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미리 지급되는 반면, 대선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후 득표율을 확인한 다음 지급됩니다. 이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하여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통령 선거 등록비 3억원과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 10%, 15%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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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재정적 제약 없이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정치권에 유리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10% 미만 득표 시 모든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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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억원이 넘는 선거비용과 3억원의 기탁금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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